땅집고

"계열사와 부당거래" 국세청,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인세 10억 부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10.17 11:25

[땅집고] 국세청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법인세 10억원을 부과했다.

[땅집고]HDC현대산업개발 본사. /HDC현대산업개발


HDC그룹 계열사이자 그룹 내 공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체인 HDC랩스와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 보다 평균 24% 비싸게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처리해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 추징 이유다.

시가를 초과한 부당 거래액의 규모는 수십억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2017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산의 세금 추징 불복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HDC랩스에 대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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