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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위법사항 발견돼”제동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0.16 18:26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양 아파트./박기홍 기자


[땅집고] ‘여의도 1호 재건축’인 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선정 절차부터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가 이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조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영등포구청은 다음날인 1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 측에 내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1971년 준공한 588가구 규모 단지다. 재건축하면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탈바꿈한다.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16개 아파트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사업 시행자로 KB부동산신탁을 선정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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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시가 KB부동산신탁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구역 면적을 초과해 입찰 지침을 제시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KB부동산신탁이 일부 상가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도 이번 시공사 입찰 공고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을 정비구역 면적으로 포함시켜 제시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와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용도지역을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600%)과 높이(200m 이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 확정적인 정비계획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시공사 입찰 공고는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제시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 단지는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 신속통합기획안을 기반으로 정비계획을 제출하거나 상가를 아예 제척하고 다시 정비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시공사 선정 단계를 밟지 못하게 됐다. 시공사 입찰한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은 이미 설계 등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지출했다. 만약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고 권고한다면, 비용과 관련해 책임 소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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