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총 303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홈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전청약에선 선택형 뉴홈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2억∼4억원대, 69∼84㎡는 4억∼5억원대 수준이다. 선택형 60㎡ 이하 주택 추정 임대료는 50만∼60만원대다.
먼저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한 주택이다.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등으로 나뉘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이다. 이번 사전청약에선 일반형 주택으로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 381가구 등 1225가구가 풀린다.
이어 나눔형은 일반형에 비하면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이 지난 후 LH에 환매할 수 있는 주택이다.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 등으로 나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한다.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 등 나눔형 주택 89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
선택형은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이다.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 287가구 ▲ 군포대야미 346가구 등 918가구가 나온다.
뉴홈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다. 각 주택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뉴홈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알 수 있다.
LH 관계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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