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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정부, 8개 관련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0.16 11:02 수정 2023.10.16 13:50

[땅집고]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비(非)아파트 기준을 완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ㆍ훈령을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입법ㆍ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을 완화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한다.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 등 공공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18일부터 내딜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은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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