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새 아파트, 3년 전 '무너진다' 경고 받았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0.15 11:30 수정 2023.10.15 11:45

[땅집고]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이미 3년 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을 경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땅집고] 지난 5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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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9월 이 아파트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인천검단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위험 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강관 동바리(지지대)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 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는 검토 의견 조치 결과서를 보냈다. 강관 동바리를 추가 설치해 무너짐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에선 완공을 두 달 앞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착공 전부터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시공 절차와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 만큼, 발주청처인 LH가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LH는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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