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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역세권, 용산구 서후암동에 30층 건물 들어서나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10.15 11:22 수정 2023.10.15 11:49

[땅집고] 서울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인 용산구 서후암동에 최고 30층 규모 건축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 김리영 기자
[땅집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 김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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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2주간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산 녹지 축 계획과 연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은 지난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2015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으나 5년 동안 실질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효력을 잃었다.

구는 지난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했으며, 주민공람과 전문가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는 201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엔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바꿨다. 구역별로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을 마련했으며, 높이와 용적률 기준 등도 세분화했다.

아울러 구는 전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한강로변은 최고 100m,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다만 분리 개발 시 평균 13층) 규모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구는 재정비안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구청 7층 도시계획과에서 가능하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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