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비만 오면 밤새 물 퍼요" 양주 가구단지, 부실공사에 피눈물

뉴스 서지영 기자
입력 2023.10.13 07:45 수정 2023.10.19 09:20

[땅집고] “대출 끌어모으고 전 재산 다 쏟아부어서 산 상가인데 비 오는 날마다 가구가 젖을까 봐 양동이 세워 두고 집도 못 가요. 밤새 물 퍼내는 거예요.” (양주소풍가구단지 임대인)

[땅집고] 누수로 벽이 젖은 양주소풍가구단지 내 가구상가. /서지영 기자


양주시 삼숭동 양주소풍가구단지.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상가 내부 벽에는 군데군데 물이 흐른 자국이 남아있다. 문 앞 배전반에는 물이 흘러 전원을 누르자 연기가 난다. 가구단지 천장에는 흐르는 물 때문에 곳곳에 양동이가 세워져 있다.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로 상가 전면부 창문은 깨져 있다.

양주소풍가구단지는 1만2000평 부지에 전용 135평 단층 규모의 가구상가 총 40개동 들어서 있다. 문제는 40개동 전부 부실공사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주소풍가구단지 40개 동은 지난해 11월 30일 준공했다. 상가 조합원들은 “당시에도 누수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으로 눈이 많이 오고 나서 누수가 심해진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가구단지는 조합원들이 애초에 '양주단지개발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설립한 가구단지로 조합원들이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가구단지는 주주(조합원) 1인당 9억원 씩 투자해 40개동이 들어섰다. 토지 값과 건축비가 포함된 가격이 총 360억원이다. 시공사 지승건설에 따르면 공사비는 상가 1개 동 기준 약 3억원이다. 40개동의 공사비는 120억에 달한다. 현재 40개동 가운데 34개동이 입주를 완료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 단지가 누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땅집고] 양주소풍가구단지에서 부실시공 문제로 시공사와 앙주단지개발주식회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지영 기자


준공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누수가 계속되자 앙주단지개발주식회사 주주(조합원)들은 시공사인 지승건설에 전면적인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주주들은 시행사인 '양주단지개발'이 해결 노력이 없었고, 시공사인 '지승건설'은 옥상에 방수도료를 뿌리는 등 임시적인 조치 수준의 AS만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오수관이 역류해 매장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점이다. 이곳에서 가구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물이 새는 수준이 천장을 적시는 걸 넘어서 양동이로 퍼내야 하는 수준”이라며 “가구가 젖을까 봐 비 오는 날이면 양동이를 세워 놓고 밤에 집에도 못 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오수 역류로 인한 화장실 악취 때문에 들어오던 손님도 나간다”며 “전 재산 쏟아부어 산 신축 가구상가인데 구축 단지보다 누수가 심하다”고 했다.

이곳은 목재로 된 ‘가구’를 취급하는 가구단지다. 누수와 오수관 역류는 영업에 치명적인 상황이다. 현재 가구가 젖어 장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물임대가 안 되는 등의 피해도 이어졌다. 일부 주주(조합원)는 건물 세입자 민원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땅집고] 양주소풍가구단지에서 부실시공 문제로 시공사와 앙주단지개발주식회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지영 기자


이유가 뭘까. 양주단지주식회사 주주들은 누수 문제의 원인으로 "아예 시공자체가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 가구 상가 지붕층은 콘크리트 시공을 무량판 구조로 시공했고 방수시공은 라멘조공법으로 시공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는 라멘조 구조에 비해 바닥 균열이 심하게 발생돼 방수층 두께를 라멘조구조에 비해 훨씬 두껍게 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입구 벽면 누수의 경우 “출입구 앞을 지하개념으로 보고 방수를 시공했어야 했지만 방수를 하지 않아 도로가 출입구보다 높아지면서 빗물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지승건설 대표는 A씨는 “가구단지 특성상 화제 위험 때문에 외부 단열 구조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단열은 되지만 날씨가 더우면 미세한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등 누수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양주단지개발주식회사 주주들은 현재 건설공제 조합을 통해 보증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수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계약이행기일인 2022년 12월 15일부터 2년까지 계약금 3억원의 3%인 약 1200만원의 보증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가구당 전면적인 하자를 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양주단지주식회사는 시공사 측에 누수문제를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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