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댕댕이와 야옹이, 키우기 쉽지 않네"…반려동물 관련 주택 분쟁 급증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0.12 13:24 수정 2023.10.12 13:52
[땅집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땅집고]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 년 3 건이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 년 28 건으로 9 배 이상 급증했다 .

2017 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 건의 분쟁조정 사례에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 건 (70.5%) 으로 가장 많았다.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갱신거절 등에 관한 분쟁은 15 건 (11.4%),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은 8 건 ,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분쟁은 3 건, 기타 분쟁이 13 건이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2020 년 11 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2021 년 4 건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분쟁이 올해 (9 월 기준 ) 8 건으로 증가했다 .

2021 년부터 현재까지 총 19 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기물의 원상복구 분쟁이 16 건 (84.2%)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등이 3 건이었다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특약 내용이 없어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한준호 의원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내 반려동물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등 임대차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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