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 하자 소송으로 6년간 2235억원 손해배상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0.12 11:03 수정 2023.10.12 11:04
[땅집고] 경기도에 위치한 한 LH행복주택 아파트 내벽과 외벽에 균열이 생겼다./정진택 인턴기자


[땅집고] “3일 연속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입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집 내부는 결로가 너무 심해 천장 벽지가 얼룩덜룩하고 화장실 전등은 합선으로 불이 꺼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의 LH 임대 아파트에 5년째 살고 있는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에서 하자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하자 소송 판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6년간 하자 소송 패소로 입주민들에게 지급한 판결금이 2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 소송 사건 142건에 대해 패소해 2235억원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부실 시공 문제로 입주민들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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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패소 사건과 판결금을 보면 2018년 19건 155억원, 2019년 23건 446억원, 2020년 36건 538억원, 2021년 33건 524억원, 2022년 19건 409억원, 올해(8월 기준) 12건 164억원 등이다. LH는 패소한 하자 소송 사건 중 68건에 대해 시공·설계·감리사 등에 다시 구상금 소송 등을 통해 4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3억원은 회수를 진행중이다.

LH는 부실시공, 중대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의 손해배상 분쟁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로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 LH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의 공공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개 공공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LH는 이사비 지원, 위약금 면제 등 보상방안을 내놨지만 입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사태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단지에선 철근 누락 외에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LH는 또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외에 LH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배와 창호, 타일, 테라스 난간 불량 등 시설부문을 비롯해 벽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 아파트 공용부 하자도 숱하다는 내용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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