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세청이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간 형평성’을 내세워 비주거용부동산 세금 기준을 손본다고 밝힌 데 따라 빌딩 관련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왔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기준을 건드리는 배경으로는 세수 확보가 언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의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년엔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고, 2021~2022년에는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세 수입을 다시 계산한 이유 역시 역대급 세수 부족 때문이다. 세수 오차율도 15%에 달한다. 30여년 만에 3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큰 폭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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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상속인 셀프 감정평가 사례 나와…시스템 정비 필요”
김창기 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도 확보해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막기 위해 꼬마빌딩 건드린다고?…토지·대형빌딩도 예외 없어
꼬마빌딩은 토지, 대형빌딩과 달리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세금에서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과 시가 책정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꼬마빌딩은 2020년부터 2회 이상 감정평가를 받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2020년 전후로 꼬마빌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점을 활용해 절세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다.
최근엔 대형 빌딩 등 다른 비주거용 부동산으로도 시가 기준의 상속·증여세 부과가 이뤄지고는 추세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이 아닌 대형 빌딩이나 토지 등에 대해서도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을 본격적인 과세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관련 세금이 늘면서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경제,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조세 불복소송은 930건, 세금 규모는 총 2조7855억원에 달한다. 이미 작년 전체 기록(2조4049억원)을 뛰어넘었다. 양도세 불복소송 증가율이 42.1%(189건)로 가장 높았다. 증여세(37.5%) 종합소득세(34.7%)가 뒤를 이었다.
■ 세수 얼마나 부족하길래…고강도 세금조사도 대비해야 하나?
이렇다 보니 정부가 빌딩 등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로는 세수 부족이 언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올해 세수를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무려 59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법인세(-25조4000억원), 소득세(-1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9조3000억원) 등 ‘3대 세목’과 상속증여세(-3조3000억원)·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형평성 맞추기를 내세웠어도, 이면엔 세금 확보라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일찌감치 나온다. 최근 세무업계에선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정일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의 세무조사 과세액과 불복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엔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도 일부 언론사와 학원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국세청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권 차원의 비정기적인 정치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같은 당 의원도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언급한 이후, 국세청이 나서서 비정기 조사를 벌이니까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는 보통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세무조사는 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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