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GS건설은 지난 7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째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LH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이 부족하다며 집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GS건설이 무이자 대출이라고 제시한 금액도 터무니없고, 쟁점이 되는 중도금 대위변제 보상안도 빠져있다”고 했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 지원과 관련해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 평균 전세금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인천 검단신도시 전용 84㎡ 전세금 평균 시세는 3억 초중반대로 GS건설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는 데다 전세금 시세를 낮게 측정했다며 보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GS건설이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중도금은 시행사인 LH에 지불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위변제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인 LH가 결정할 사항이다”고 했다. 반면 LH 측은 “GS건설이 발주처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보상 관련한 사항은 GS건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했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주거비 1억1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중도금 대위변제 보상이 합의됐다. 지체 보상금은 가구당 약 9100만원이 책정됐다.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 자체 사업이라 책임 소재를 따로 가릴 것이 없었다. 다만 검단신도시 AA13-1·2블록 아파트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달라 뒤늦게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일은 당초 올해 12월이었다. 4월 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철거 후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히면서 입주일은 2028년 12월로 5년 연기됐다. GS건설과 LH의 책임 떠넘기기로 보상안 해결이 안 돼 입주예정자들 피해 커지고 있다.
LH는 입주 지체 보상금으로 '1443억원+α'를 예상한다. 가구당 추정 보상금은 84㎡ A타입 기준으로 9000만원이다. LH는 지체보상금을 선지급 혹은 입주 때 지급할 방침이지만 GS건설에 사후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GS건설은 공급계약서에 따라 LH가 지체보상금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탓에 입주예정자의 체감 보상액은 부족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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