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정부대책…94% 지원 거부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10.10 10:09 수정 2023.10.10 11:04

[땅집고]지난 7 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국토부가 과도한 요건 적용 등 사각지대를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땅집고]지난 5월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추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DB


10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건)가 특별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다수’ 와 제 4 호 ‘기망·사기 의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별법 제정 당시 ‘다수’의 피해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

특별법 논의 당시 막판에 제외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것 역시 지난 4 개월간 실적이 단 2 건에 불과했다 .

타 대출 정책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신청 401 건 중 391 건이 처리됐고, 신규전세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대출은 신청 269 건 중 처리는 83 건에 그쳤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 건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12 건, 6 건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떠안으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논의해 피해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o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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