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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 ‘역대 최대’…올해만 345억원 규모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0.09 11:52

[땅집고] 서울 한 골목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모습. /조선DB


[땅집고]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역전세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으면서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총 602건이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이다. 1∼8월 치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직접 살고 싶은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현재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수는 28만가구 정도다.

최근 3년간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000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급증했다. 미반환 사고액이 2년 만에 1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세입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이들이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위험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LH 측은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때는 소송 등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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