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여의도 국회 위원회 총 12곳이 본격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은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함께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계획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이번에 통과한 규칙안에 따라 세종의사당 관련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세종의사당은 2031년 전후에 완공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세종시는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가 정해됐다"라며 “앞으로 세종의사당이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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