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수준인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HF는 총 대출한도 상한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되는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인데, 신규 가입자부터는 이 월 지급금을 최대 20% 상향해준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시세 2억원 미만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HF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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