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에어비앤비로 돈 버는 100곳 중 98곳은 세금 안 내…'탈세의 온상'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10.06 11:18 수정 2023.10.06 11:44

[땅집고] 최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으로 매출 신고액이 217억9400만원에 달했다.

[땅집고]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앱. /조선DB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평균 리스팅 수는 6 만 2861 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 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 거래액은 6380 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단 366명(87억4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 조1289억원 규모다. 연평균 45.2% 성장 중이며 연간 총예약 건수는 2016년 46 만1476 건에서 2022년 466 만4963 건으로 연평균 47%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올리는 데 아무 제한이 없어 납세대상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해외사업자인 에어비앤비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 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세금 포함)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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