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각종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 가운데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절반(5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다가구(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서 다가구가 취약한 이유로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알 수 없는 점이 꼽힌다.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 규모를 알 수 있지만, 선순위 보증금은 등기를 떼어도 나오지 않고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가동한 전세사기피해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총 8685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에 7851건이 이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6063건(이의신청 인용 110건 포함)이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의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피해 연령대는 30세 이상~40세 미만 2921명(48.2%)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30세 미만이 1306명(21.5%)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쏠린 셈이다.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9.3%(2987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도 30.7%(1859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34건(17.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6.4%를 차지했다. 일명 ‘전세사기꾼’이 휩쓸고 간 인천이 1540명으로 2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부산 14%, 대전7.4%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도 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등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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