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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총 3044가구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0.04 10:48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연합뉴스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3차 모집에선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가구 등 총 3044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495가구며, 그 외 지역이 1549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을 고려해 각 가구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 두 가지로 나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세로 정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으로 정한다.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원래 6년이었는데, 이번 모집부터 10년으로 늘었다.

이번 3차 모집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월 말이다.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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