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도 적어야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0.03 11:26

[땅집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뉴스1


[땅집고]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에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의 계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다.

다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적어야 한다는 요청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공인중개사 정보를 찾을 수 없어 전세사기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져왔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안에 기초 조사한 뒤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신고받으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하다"며 "공인중개사 스스로도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개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 시행한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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