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허위 매물 팔았다" 가수 비,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3.09.26 10:59 수정 2023.09.26 11:16

[땅집고] 가수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는 비가 실제 집이 아닌 다른 집의 사진을 받아 허위매물을 팔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 측은 사실이 아닌 ‘연예인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비·김태희 부부가 또 다시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

[땅집고] 가수 비./조선DB



한 고발 콘텐츠 유튜버는 25일 ‘가수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비는 지난해 5월 한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 A씨에게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의 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매각가로 250억원을 제의했다. 비는 자금 조달을 위해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매입해달라고 제안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같은달 20일 85억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고, 비는 7월 자신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235억원에 A씨의 건물을 사들였다.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비가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현장 확인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자택 사진을 전달 받았으나 실물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는 받은 사진엔 야외 수영장이 있었으나 실물은 수영장도 없고 건물의 외양도 전혀 달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 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5일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갖고 있어 강력하게 법정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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