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가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소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2년)이 10월로 종료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데 따른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 14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면서 공급이 확대됐다. 숙박업 용도를 신고하지 않은 생숙 4만9000만실 중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1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총 3만실이며, 그 중 30객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1만8000만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 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슈퍼리치들이 주목하는 미국 부동산, 나도 해볼까?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