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173채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02억 뜯어낸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실형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9.21 11:36 수정 2023.09.21 13:53

/조선DB


[땅집고]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 수백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갈취한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 B(4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판사는 "대다수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과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 등지에서 아파트 173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이 주택을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받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세입자들이 건넨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 이후 주택을 매입했던 금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세를 놨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 현상이 속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 등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임을 인지했는데도 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며, 이 중 상당수가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결국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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