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택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한 뒤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매물 정부와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 포함’이라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천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소규모 주택 집주인들이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해 받아내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는다면 단순 미표기의 경우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라면 500만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계도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슈퍼리치들이 주목하는 미국 부동산, 나도 해볼까?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