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BNK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액이 500억원대가 아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 결과 총 2988억원의 횡령액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0일 경남은행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50)의 횡령을 보고받고 지난 7월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이 씨는 투자금융부에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대출금이 총 1023억원, 대출 원리금 및 상환자금 횡령액이 1965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은행의 순손실은 59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혐의가 적용되는 금액은 2988억원이지만 이 씨가 이를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595억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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