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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부부도 최장 10년 거주…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9.20 12:20 수정 2023.09.20 13:47
[땅집고]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국토교통부


[땅집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모집 물량은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로 총 3546가구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하는 ‘Ⅱ유형’(926가구)으로 나뉜다. Ⅱ유형이면 신혼부부에게 아이가 있어도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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