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천계양·구리갈매서 시세 80% 공공분양...월세 50만 '선택형' 첫 공급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9.20 12:15
[땅집고]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단지로 공급하는 인천계양 614가구./국토부


[땅집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오는 22일부터 올해 세 번째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단지는 총 1225가구가 풀린다. 인천계양에서 3억원 후반, 구리갈매역세권에서 4억원 중반, 남양주진접2에서 3억원 중반 분양가로 공급한다. 추정임대료가 월 50만~60만원 수준인 ‘선택형’ 뉴홈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한다.

[땅집고]올해 들어 세 번째 사전청약에 나서는 '뉴홈'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3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 /국토부


20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329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나눔형’ 사전 청약 단지는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40가구), 마곡10-2(260가구) 등 총 1152가구가 나온다. ‘일반형’ 뉴홈은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 가구), 남양주진접2(381 가구) 1225 가구가 나온다. ‘선택형’ 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 대야미(346 가구), 남양주진접2(287 가구)가 대상이다.

[땅집고] 일반형 단지로 공급하는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국토부



일반형 단지들의 추정 분양가를 보면, 59㎡(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인천계양은 3억8000만~3억9000만원대, 구리갈매역세권은 4억5642만원이다. 남양주진접2는 3억4975만원이다.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뉴홈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한다. 선택형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 감정가와 보증금, 임대료를 제시한다. 입주 때는 본청약에서 공고되는 감정가와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 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가 대상이다.

구리갈매역세권과 남양주진접2는 이번에 일반형ㆍ선택형 뉴홈이 함께 나왔다. 구리갈매역세권은 경춘선 갈매역과 개통을 예정한 8호선 별내역에 인접하다. 뉴홈 공급지(A4 블록)는 갈매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남양주진접2 뉴홈(A6 블록)은 신설 예정인 4·9호선 풍양역이 도보권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다음 달 16일 특별공급부터 시작한다. 당첨자는 11월 2일 나눔형 뉴홈인 서울 마곡10-2부터 발표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으로 사전청약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한 당첨만 인정한다.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 물량은 오는 12월에 풀린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대방동 군부지, 마곡 택시차고지 등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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