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예 다 부숴라" 법원이 '짝퉁 카페 건물'에 내린 참교육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9.19 17:24
[땅집고]부산 기장 웨이브온(2016)은 임랑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낮은 절벽에 위치해 여러 각도에서 모래사장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땅집고DB


[땅집고] 법원이 4년 동안 표절 시비에 휩싸인 건물에 대해 “아예 철거하라”는 결정을 내려 건축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곳은 2016년 12월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세워진 카페 ‘웨이브온’이다. 장동건ㆍ고소영 부부의 ‘신천리 주택’, 원빈의 ‘루트하우스’ 등을 설계한 이뎀건축사사무소 소장, 곽희수 건축가의 작품이다. 이 건물은 2017년 세계건축상(WA),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웨이브온 측에서는 2019년 7월 울산 북구 동해안로에 생긴 카페의 외형 디자인이나 내부 인테리어 모두가 웨이브온 판박이처럼 똑같다고 주장해 왔다. 바닷가에 바로 접하고 있다는 입지에서부터 규모, 외관, 내부 구성에다 장식까지 쌍둥이 같다는 것이다.

곽 소장은 2019년 12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울산 카페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건축물 철거 소송을 냈다. 3년여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두 건물의 유사성을 인정, 피고에게 5000만원 배상과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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