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요건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행에 따르면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보유자는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소형 주택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ㆍ지방 지역 8000만원 이하로 현실성이 떨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결혼 전 소형 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전인 다음 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사들인 다음 주거 사다리를 타려고 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상에서 빠진다”며 “결혼 전에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실상 도시에 사는 젊은층, 서민층이 구입을 망설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대책에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과 이자를 깎아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으로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다는 예상이 나온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무분별한 투자로 수익성이 나쁜 곳에 다 뛰어들어 건설 산업 전반이 자금회수나 순환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며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 순환 자체가 막혀 (이 부분의) 유입을 뚫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공공 부문 주택 공급량을 연평균보다 더 올려야 한다”면서 “공공 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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