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를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하루차이로 갑작스럽게 0.3%포인트 오른 대출 금리를 통보 받으면서 거센 반발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 금리 1.3%와 모기지 의무가입 등을 다 고려하고 청약을 했는데, 8월30일 이후에 입주하는 약 6000가구에는 아직 대출계약 체결을 안했다는 이유로 변동금리가 고지되고 있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당시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아시다시피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고지할 생각”이라며 “시간을 주시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리면서 정책대출 금리를 올렸다. 이에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도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개정 시행세칙을 은행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 상태다.
이 때문에 8월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가구는1.6%로 인상한 변동 금리가 고지됐다. 3억원을 대출받을 때 단 하루 차이로 1000만원 가량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입주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출상품 안내문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설명 정도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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