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압구정4구역에서 설계 공모 참여한 토문건축의 참가자격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압구정4구역은 지난달 26일부터 설계공모를 위한 홍보관을 열고 설계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압구정4구역 설계 입찰에는 ▲ 건원건축 컨소시엄(삼하건축· 미국 SMDP) ▲ 정림건축(미국 저디파트너십) ▲ 디에이건축(가람건축·미국 칼리슨RTKL) ▲ 토문건축(영국 PLP 아키텍처인터내셔널) 등 총 4개 설계업체 컨소시엄이 작품을 접수했다. 홍보관은 오는 9일 총회 전날까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8차에서 설계안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토문건축이 압구정4구역 참가 자격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토문건축은 2016년 2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과 설계 계약을 맺었으나 2015년 토문건축이 조합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김 모 토문건축 대표는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조합장은 실형 6년 선고받았다.
실제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9조의 2에 따르면 2년 이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국토부가 발표한 정비사업설계자선정기준 12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체에 걸리는 자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최근 압구정4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토문건축이 당선됐을 경우 차후 논란이 있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압구정4구역 조합원 A씨는 “최근 압구정3구역에서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체들이 공모 지침을 따르지 않아 설계자 선정이 취소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며 “혹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체가 당선됐을 경우 다른 업체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임의규정인데다 시효가 지난만큼 토문건축의 참가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공모지침 기준이 ‘해야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설계업체에 참가자격을 줄지 말지 여부에 대해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설계 공모에 참여한 건원건축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입찰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설계자 선정에서 취소된 이력이 있으나 조합측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압구정4구역은 현대 8차, 한양3·4·6차 등 최고 13층, 1341가구 규모다. 조합은 설계 용역비로103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은 용적률 300%, 50층 내외, 1790가구 단지로 재건축된다. 기부채납시설로는 한강변 조망데크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절대강자' 스타벅스 'MZ대세' 노티드도넛 현직자가 알려주는 매출 대박 카페 전략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