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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난립 막는다…설립 출자금 기준 최대 5배 강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09.05 16:03 수정 2023.09.05 16:25

[땅집고] 올 상반기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를 겪으며 유동성 위기를 맞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은 2025년 7월부터 상향되고, 출자금 기준은 2028년 7월부터는 현재의 3~5배로 강화될 예정이다.

[땅집고] 6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의 흡수 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5년간 건설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며 ‘부동산 큰 손’으로 불렸다. 최근 경기 침체로 미분양 및 미착공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부실 대출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위기 문제가 대두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만들어졌는데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포 후 5년에 걸쳐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더욱 높아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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