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해안건축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4일 압구정3구역 조합에 따르면 설계자 선정공모에 참여했던 해안건축이 지난 1일 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건'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해안건축은 지난달 압구정3구역 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건'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설계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또 다른 후보인 '희림건축'이 압구정 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해 당선됐기 때문이다. 희림건축은 서울시 지침인용적률 300%가 아닌 360%로 설계했으며 임대동을 조합원 가구와 분리한 설계안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설계사 선정 당일에만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임대동 소셜믹스 안을 새로 제시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압구정3구역에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과 자금차입액 정하지 않은 채 총회 의결, 정보공개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달 28일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자로 선정했던 ‘희림건축’의 설계자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이 희림건축과의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고 설계자 재공모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안건축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자 자격을 잃은 희림건축 또한 자격 취소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희림건축을 대상으로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를 취하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조합이 재공모를 열 계획이고 희림건축, 해안건축 모두 재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이달 중 공모 지침을 작성할 예정이다. 강남구청이 공모지침을 승인하면 대의원회의 열어 공보한 뒤 총회 개최할 계획이다. 총회에서 조합 측이 내세우는 새로운 설계 지침 기준에 따라 희림건축의 재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연내 정비구역 입안 고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재공모 절차는 최소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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