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증금 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29억원이다. 건수는 264건이다.
보증보험 가입자 가운데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지만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총 대위변제액 2131억원으로, 가구 수는 978가구다.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가구),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가구)로 뒤를 이었다.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12.6%로 집계됐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는 5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전세계약 가운데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두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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