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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 운영비 누가 내야하나"…분담 비율 놓고 구리시-남양주시 갈등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09.01 08:59

[땅집고]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노선도. /서울교통공사


[땅집고] 내년 6월 개통을 앞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의 운영비 부담을 놓고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빚는 분위기다.

별내선은 현재 지하철 8호선 종착역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 남양주 별내동까지 12.8㎞ 연장하는 노선이다. 사업비 1조3162억원 규모여 내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사업 구간은 서울시 2.4㎞, 구리시 8.1㎞, 남양주시 2.2㎞ 등이다. 역은 서울에 1곳, 구리에 3곳, 남양주에 2곳 등 모두 6개역이 들어선다.

그런데 남양주 다산역과 별내역을 잇는 2.07㎞ 노선이 구리시 사노동을 통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6월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교통공사가 체결한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협약에 따르면, 별내선 운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과 수익금 배분은 행정 구분에 따라 정한다. 또 별내선 사업 영업 개시일(임시사용일) 12개월 전에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부 등에 관한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노선이 내년 6월 개통 예정이라 이미 운영협약이 체결됐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다산역~별내역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비 분담 비율에 대한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의견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직도 운영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먼저 구리시는 남양주시 다산역과 별내역 구간 구리시 통과 구간 2.07㎞가 남양주시의 역 운영을 위한 선로이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비율로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건설협약에 나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구리시 역과는 무관한 선로"라며 "현재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남양주시는 당초 건설협약에 명시한 대로 행정구역 비율에 따라 구리시 통과 구간은 구리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건설협약에 명시된 것처럼 구리시가 구리시 구간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선 운영협약 체결이 안 되면서 내년 6월 개통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어도 내년 3월부터는 영업 시운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촉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영비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협약 지연 및 개통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에 따라 운영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철도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협약에 따라 행정구역 별로 운영비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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