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환 능력만큼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p) 오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차주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아 올해 1월 말 출시 이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면서 대출 공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경우 금리가 5%에 이르게 됐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우대형 기본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이번 금리 인상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이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4.28~5.40% 수준이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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