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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해도 애 낳으면 우선권…7만호 규모 '신생아 특공' 현실성은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8.29 16:43 수정 2023.08.29 17:00
[땅집고] 한 신생아실에 있는 신생아의 모습./AP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리 특례 대출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대출도 도입된다. 가구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집값 기준은 6억원(주택 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 5억600만원으로 그대로 뒀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수준이고,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특례 대출을 받고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국토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 제도도 개편한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날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번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이는 한편, 현실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및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 소득 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은 서울·수도권과 합리적인 가격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존 청약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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