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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광주 화정 붕괴 사고 낸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은 어떻게?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8.28 18:56
[땅집고] 지난 5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사망·붕괴 등 중대사고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무관용' 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업계에서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처분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이번에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강력한 처분 결과가 HDC현대산업개발 처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과징금 납부로 대체한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처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부실 시공과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돼 집행정지(효력정지)가 됐고,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도급 철거업체가 사고를 낸 학동과 달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건물 16층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6명의 사망자를 냈다. 당시 자체 처분 권한이 없던 국토부는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인명사고가 없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는 만큼 HDC현대산업개발에는 보다 강력한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처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처벌 수위가 지자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입주자와 하도급 업체 피해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등록말소까지는 어렵고 최장 1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 이상의 처분도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소송 결과를 봐서 처분을 결정하겠다며 사고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GS건설의 검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리고 철거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는 국토부에 직권 처분 권한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처분권자인 서울시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앞서 등록말소까지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국토부가 중대사고에 대한 직권 처분 권한을 가짐에 따라 과거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분과 다른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현재 '중대한 손괴'가 발생한 경우는 8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최근 3년 내 다른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영업정지 기간에 대표자가 8시간의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15일의 추가 감경 규정이 있다. 그러나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감경 대상이 아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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