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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당후곰' 래미안 라그란데, 일단 넣었는데 당첨…포기해야 할까요? [붇이슈]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08.28 10:43

[땅집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으로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계약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고, 마이너스 통장, 잔금대출을 모두 가용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는 게 맞을까요?”

[땅집고] '영끌' 관련 이미지. /조선DB


모처럼 서울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무리해서라도 새 아파트에 들어갈지, 다음 기회를 노릴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강남3구ㆍ용산 제외) 아파트 분양가는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책정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2.25%에서 올 1월 3.50%까지 급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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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올라온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당첨됐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화제다. 이 글은 지난 23일 올라온 후 3일 만에 조회수 1.3만을 기록했다.

자신을 ‘한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래미안 라그란데 전용 59㎡를 신혼 특공으로 당첨됐는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계약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며 “분양가 8억70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와 세금을 고려하면 9억5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금은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으로 해결하고,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바꿀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을지, 재당첨제한 페널티를 받고 나중에 집을 사는 게 나은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 중에선 “무리하더라도, 계약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므로, 자칫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땅집고] 서울 동대문구에 들어선 '래미안 라그란데' 완공 후 예상 모습. /삼성물산


실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름세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동대문구 분양 단지 3.3㎡(1평)당 분양가는 4달 만에 300만원 넘게 올랐다. 올 3월 분양한 ‘휘경자이디센시아’ 3.3㎡(1평)당 분양가는 2930만원이었지만, 7월 공급한 ‘래미안라그란데’ 3.3㎡(1평)당 분양가는 3285만원이다.

일각에선 “무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계획대로라면) 월 3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가 1가구당 평생 1번으로 제한되는 만큼, 여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하 원문>

저희는 한살 아기를 키우는 부부입니다. 이번 ‘래미안 라그란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으로 당첨됐습니다. 자금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라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4억(대출 2억)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진 돈은 2억원입니다. 부모님 도움은 받을 수 없지만, 부부 합산 연봉이 1억5000만원입니다. 월급은 800만원이고, 직장은 20년 정도 더 다닐 예정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면 아파트 전세를 월세(보증금 5000만원/월세 150만원)로 바꾸고, 계약금은 마통(신용대출)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중도금대출 후 잔금대출(신혼부부 LTV 80%)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당첨된 주택형은 전용 59㎡입니다. 분양가 8억70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와 세금까지 합하면 모두 9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를 놓는다면 5억원 정도 현금이 필요해서 입주시엔 잔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꾸고 실거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페널티 받고 돈을 모으다가 그냥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청약을 포기하면 앞으로 5년간 돈을 모은다고 해도 청약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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