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주민 25% 반대하면 정비사업 입안 취소"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8.27 07:36
[땅집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준비위원회 임원들이 지난 16일 모여 서울시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내기 위해 논의를 하는 중이다. /독자제공


[땅집고] “도정법상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 67% 동의만 받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개정해 주민 15%의 반대로 재검토, 주민 30%의 반대로 취소하겠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공공재개발 후보지 추진위원회 관계자 A씨)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입안 시 적용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이 되는 수치가 각각 15%, 30%로 낮은 수준이라 쉽게 사업이 쉽게 좌초될 수 있다는 것. 만약 정비사업 추진이 취소될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준비위원장이 떠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도 예상된다.

■ 서울시 “토지등소유자 15%만 반대해도 사업 재검토” vs 공공재개발 후보지 “재검토 기준 너무 낮아”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주택정비형재개발의 정비사업 수립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이 반대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공공재개발은 30%)이 반대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이 반대할 경우 ‘입안 취소’할 수 있다.


[땅집고]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 /서울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는 사업 취소, 재검토 기준이 너무 낮아 진행하던 사업이 난항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2016년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춰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표 50%가 넘으면 서울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정비구역 절반 이상이 해제됐다.

아현1구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7개 구역(▲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종로구 연건동 305 ▲중랑구 면목동 527 ▲은평구 응암동 101 ▲양천구 신월5동 77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서울시 발표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서울시에 보냈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A 씨는 “현재 일반 조합방식뿐 아니라 공공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 신탁방식,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이 있다”며 “소유주별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쉽다”고 했다.

■ 사업 좌초되면 주민 개인 보증으로 충당한 사업추진비는 누가 감당?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추진 비용을 비롯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이 준비위원회 임원들의 개인 보증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이다. 만약 사업이 철회될 경우 임원들이 채무를 떠맡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도정법에 따르면 주민들로부터 60%만 동의를 받아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개정해 기존 사업추진하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이 엎어져 사업비 보증을 선 임원들은 책임소재를 서울시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신규 사업지가 아니라 소급해 적용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사업추진이 진행된 이후 매몰 비용이 커지기 전에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르면 주민 반대 비율이 30% 이상인 정비구역은 서울시가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라 경제적이지 않으므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묻지마 투자' 했다간 피눈물…꼬마빌딩, 이렇게 투자해야 쪽박 안 찬다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16억 아파트를 8억에?" 사당동 '반값 줍줍' 나온다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
액티브 시니어 세컨드홈 제격…부산 '더 타임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여행객 숙박난 시달리는 서울…세운지구 '호텔급 생숙' 들어선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3일 공모…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