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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억씩 강제이행금" 불티나게 팔리던 생숙,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었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3.08.26 07:45


[땅집고]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었을 때 큰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과 시한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단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한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단지가 대부분이다. 생숙을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려면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고 복도폭도 1.8m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 상당수 생숙은 주차장을 늘리기 힘든 구조다. 주차장과 복도폭 규정만 맞추려고 해도 건축물을 뜯어내야 해 현실적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 게다가 지구단위계획도 문제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에 생숙이 대부분 지어지다 보니 용도변경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숙 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용도변경이 어렵다.

전국 생숙 규모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약 9만4000호실에 달한다. 2019년 4만6500호실에서 두 배가량 늘어났다. 그런데 이중 주거용으로 바뀐 사례는 1%가 채 안도는 860여실에 불과하다.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생숙은 높은 청약 경쟁률과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가 됐다. 세금·대출 규제도 피하고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수백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분양자 중에선 생숙이 주거용으로 알고 계약한 사람들이 많다. 분양 당시 주거용이라 홍보, 광고를 했고 수분양자들에게 편법 사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대부분 생숙이 일반 아파트와 다름 없다고 광고를 했고 숙박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까지도 이뤄졌다. /박기홍 땅집고 인턴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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