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시정명령에 따라 새롭게 설계자를 선정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 수사의뢰 1건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 시정명령 1건 ▲ 행정지도 3건이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인 300%가 아닌 360%로 설계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고발에도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달 15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희림건축을 설계회사로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이 설계회사로 확정된 것이 무효라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7월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주간 압구정3구역 설계자 공모 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10명 안팎의 회계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조합에 보내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조합비 사용내역, 설계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정기 총회까지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과 자금차입액 정하지 않은 채 총회 의결, 정보공개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 공모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 참여자(희림)를 최종 선정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자로 선정된 ‘희림건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설계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업체를 뽑았기 때문에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서울시의 트집잡기라는 주장이다. 조합원 A씨는 “설계자 관련한 시정명령은 해안건축이 당선되지 않은 데 대한 서울시의 ‘조합 압박주기’로 보인다”며 “설계 업체를 재공모하더라도 절대 해안건축에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차입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고 총회를 의결한 후 지급·차입한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 서울시는 차입 금액 한도를 정하는 건에 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 후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지연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대상에 올렸다.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조합은 최대 372일 총 90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지연했다. 주민참여감시단 측 관계자는 “정보 공개를 지연하게 되면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조합이 시정명령에 응한다면 더 이상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정보공개가 지연된 건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정법상 처벌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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