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강수의 상가투자 꿀팁] 공사 중인 분양 상가, 예상 못 한 장애요인 미리 확인하는 법
[땅집고] 최근 상가시장에 크게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가를 파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공사가 끝난 후 완성된 상가를 확인해 보니 내부에 커다란 기둥이 있었던 것이다. 기둥 외에 조경으로 설치한 나무가 너무 커서 상가를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나무가 자라기 전이라 모르고 있었는데 건물 준공 무렵 나무가 자라 상가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상가는 멀리서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상점이 아닌 이상 유동인구에게 눈에 잘 띄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위 두 사례처럼 완성되지 않은 상가는 건물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상가의 내외부를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투자 후 자칫 이같은 곤란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완공 전 상가 분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
상가 도면을 미리 확인한다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의 형태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도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을 통해 상가 노출 여부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수분양자는 쓰레기처리장이 상가 근처에 있어 악취와 벌레 꼬임으로 인해 상가가 준공된 후 입점을 약속했던 음식점 창업자가 계약을 취소했다. 또 다른 상가 투자자는 이미 분양받은 상가와 엘리베이터 주요 동선이 출입구와 동떨어져 있어 상가 방문객이 이동하기 불편했다. 이미 지어진 상가라면 현장을 방문해 눈으로 직접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지만 아직 안 들어선 상가이기에 그같은 실책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도면을 꼼꼼히 살피고 체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통상 LH가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는 상가 운영 시 불편한 사항들을 모집공고에 적어 투자에 참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반 분양 상가에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일이 많다. 스스로 잘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도면을 상세히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청이나 관공서를 통해 주변 조경계획 등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 도면을 읽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하나하나 배울 것을 권한다. 특히 도면에서 기둥, 쓰레기처리장, 나무 등의 위치와 크기를 통해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한다. 상가 인근 설치물이 상가 운영에 치명적인 방해 요소라면 당연히 투자를 포기하는게 좋다. 만약 설치물이 있어도 운영이 가능한 업종을 임차할 경우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때 분양하는 시행업체와 가격을 협상할 수도 있다. /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정리=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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