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충북개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 기능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선임 기능대리인제도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건설기능인이라는 점에 주목, 건설공사 공종별 기능대리인을 선임하고, 기능인 경력관리를 통해 기능인에게 작업ㆍ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며 현장 최일선에서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기능인들의 경력관리는 사업장에서 기능대리인 선임 시 한국건설기능인협회에 경력기능인으로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참여기능인들도 발주처 및 시공사(원청)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경력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국내 공사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공사는 현 제도를 보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 도입 절차는 협약 체결, 사업장 도입, 도입 평가, 개선 조치 등 총 4개로 이뤄진다. 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한국건설기능인협회 및 공사관리사업장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공평가시 가점 ▲안전행정 지원 ▲각종 포상 ▲입찰참여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우수 기능인 양성, 경력관리 지원,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설기능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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