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개발시장 흔들 대법 판례…'사기 아닌 사기' 피하려면 다물권자 물건 조심해야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8.22 14:56 수정 2023.08.22 17:21
[땅집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본인 제공


[땅집고] “법원이 1세대 다물권자 입주권에 대해 종전과 정반대 내용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바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인터넷에서만 정보를 찾아 보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투자에 나선다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땅집고 인터뷰에서 “1세대 다물권자’가 시장에 얼마나 많겠냐 싶겠지만, 생각보다 많다”며 “해당 물건을 매수한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소위 말하는 ‘물딱지’, 즉 현금청산 당하는 물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물지만, 재개발 투자하려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땅집고]다물권자 유형./투미부동산컨설팅


-다물권자란 무엇인가. 기존 1세대 다물권자 입주권은 어떻게 해석됐나.
“다물권자는 한 사람이 특정 재개발 구역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 다물권자는 1인 다물권자와 1세대 다물권자로 나뉜다. 1인 다물권자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고, 1세대는 동일 세대이긴 하지만 가족 구성원마다 한 채씩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한다. 통상 1인 다물권자의 매물은 물딱지라고 봤지만, 1세대 다물권자 물건은 여러 사람이 양수해도 독립적인 분양 자격이 나왔었다. 그런데 법원 해석이 바뀌면서 이제 1세대 다물권자 물건도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

-종전 기준을 바꾼 대법원판결 내용은.
“대법원은 올 6월 ‘1세대 다물권자’도 원칙적으로 입주권은 1개밖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직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세대 다물권자’가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에는 구 도시 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중첩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상이었던 거래가 이제는 비정상 거래로 바뀌게 됐다. ”

[땅집고]1세대 다물권자 입주권에 대한 종전해석과 2023년6월 이후로 바뀐 해석./투미부동산컨설팅


-우려되는 후폭풍은?
“바뀐 상황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게 됐다. 만일 이 물건이 물딱지인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매수자가 매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 과거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모를 시 종전 기준으로 답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조합 현장에 따라 종전 기준, 종후 기준이 뒤섞여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 6월 판결 전에 1세대 다물권자 물건을 거래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투자하려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고를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심해야겠다는 것만 생각해도 반은 성공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거래를 할 때 전문가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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