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일종의 ‘꼼수 월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을 정액으로 부과하는 주택 매물의 경우,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항목별로 관리 금액을 표기하게 된다.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기타 관리비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 등을 받을 목적으로 월세를 깎아주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월세를 받아왔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는데,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 지대로 남아있었다. 다만,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땅이 아무리 좁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건축법, 알고 싶다면?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