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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도 옛말, 만 39세도 떠난다...낮아지는 은행 희망퇴직 나이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8.18 14:02 수정 2023.08.18 14:26
/그래픽=김성규


[땅집고]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였던 은행권 희망퇴직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 일부 은행 희망퇴직 대상에는 만으로 39세까지 포함됐다. 내년 초까지 은행권 희망퇴직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일자는 이달 31일이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개로 하반기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이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쳤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 31일 자로 퇴직했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 퇴직금으로 받고 은행을 떠났다.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작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8000만원에 특별퇴직금 3억6000만원을 합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5대 은행에서만 모두 2222명이 희망퇴직으로 짐을 쌌다.

올해 하반기 신한·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권도 내년 초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할 전망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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