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들어가서 충분히”라고 답했다. ‘추가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약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돼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기소가 이뤄지면 박 회장 직무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4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될 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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