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잦았던 것을 계기로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16일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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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수십 가지의 법에 대해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LH 퇴직자가 감리·설계 업체에 재취업하고 전관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일감을 받아 설계, 시공, 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횡행했다"며 "이들이 한 몸이 돼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답함 여부를 조사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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