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여당이 현행 맞벌이 기준 최고 7000만원으로 제한된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난 11일 발표한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순 자산가액이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4억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이다. 생애최초자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는 연소득을 7000만원까지 확대해준다.
하지만 자산 기준은 5억원까지 허용하는 반면, 소득 기준에 대해선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을 둔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고, 소득은 낮은 외벌이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사실상 혜택이 가장 커 ‘금수저 대출’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여당은 비현실적인 현행 소득 기준을 1억원 선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된 바 있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특례를 추가하면 대출 대상이 되는 가격대의 주택은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하락한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생애 처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이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41만6877명)의 절반 수준인 47.7%를 차지했다. 이 중 30대 매수자가 전체의 63.2%에 달한다.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에도 각자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당 주택청약 1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당정은 앞서 발표된 정부의 연 소득 기준 상한보다 높이기 위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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