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축구 스타 손흥민·김민재·이강인·조규성은 국세청에 ‘이것’ 꼭 신고하세요
[땅집고] 최근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 속속 진출해 국민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FC로 이적할 당시 3000만유로(약 408억원)를 받으면서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웠던 손흥민 선수에 이어,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김민재(27) 선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22) 선수와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25) 선수 모두 맹활약을 펼치고 있죠.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적지 않은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소속된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각 선수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때가 치료, 친지 방문 등 이유로 일 년에 며칠 안 되다 보니 본인을 비거주자로 인식하고 국내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어느 나라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느냐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먼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사람으로, 국내에서 세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국내 거주자들은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구단에서 활동하는 프로 선수들의 경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에 따라 연봉 등 수입을 받는 해외 계좌도 매년 6월에 신고해야 해요. 선수 본인 혹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정보를 다음 해 6월 국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선수가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이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내 거주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즉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라면 비거주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등도 비거주자가 되겠죠.
만약 선수들이 본인이 비거주자인 줄 착각하고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미신고 금액의 10%에서 20%까지 최대 20억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지는데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 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해외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우리 스포츠 선수들은 본인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약 그렇다면 국내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를 꼭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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